농업기계 구매자 보호를 위한 고지의무 및 교환환불 규정 마련 법안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94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작ㆍ판매자는 농업기계의 하자에 대한 정보를 구매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2.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제작사는 수리 후에도 하자가 재발한 농업기계를 교환 또는 환불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업기계 구매자를 보호하여, 제품의 하자에 대한 정보를 알리고 고객이 수리 후에도 계속 문제가 있는 제품에 대해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기계를 판매하는 업체와 고객 간의 공정한 거래를 도모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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