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구매자 보호를 위한 고지의무 및 교환환불 규정 마련 법안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94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작ㆍ판매자는 농업기계의 하자에 대한 정보를 구매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2.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제작사는 수리 후에도 하자가 재발한 농업기계를 교환 또는 환불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업기계 구매자를 보호하여, 제품의 하자에 대한 정보를 알리고 고객이 수리 후에도 계속 문제가 있는 제품에 대해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기계를 판매하는 업체와 고객 간의 공정한 거래를 도모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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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김승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