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개발사업 보조율 인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65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농어촌 지역의 재정 여건 악화로 인해 미비한 재정여력으로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에 대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의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2. 이를 위해 기준보조율에서 최대 20%를 추가로 적용하거나 감소하는 차등보조율을 농어촌 지역에만 적용하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3. 이러한 법안 개정은 농어촌 지역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여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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