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개발사업 보조율 인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65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농어촌 지역의 재정 여건 악화로 인해 미비한 재정여력으로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에 대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의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2. 이를 위해 기준보조율에서 최대 20%를 추가로 적용하거나 감소하는 차등보조율을 농어촌 지역에만 적용하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3. 이러한 법안 개정은 농어촌 지역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여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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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