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검찰청을 지역별검찰청으로 변경하기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31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진석의원등13인이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지방검찰청"을 "지역별검찰청"으로 용어를 수정합니다.

2. 검찰청에 소속된 검사들의 근무지를 현행의 "지방"으로 한정하지 않고 "지역별"로 변경합니다.

3. 검찰청장의 양수직전 사후 업무에 관한 규정을 추가합니다.

이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방"이라는 표현을 수정하여 중앙과 지방 간의 위계적 구조를 나타내지 않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명칭과 업무 수행의 목적과 일치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법률상의 용어를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기 위한 제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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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정진석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