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검찰청을 지역별검찰청으로 변경하기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31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진석의원등13인이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지방검찰청"을 "지역별검찰청"으로 용어를 수정합니다.
2. 검찰청에 소속된 검사들의 근무지를 현행의 "지방"으로 한정하지 않고 "지역별"로 변경합니다.
3. 검찰청장의 양수직전 사후 업무에 관한 규정을 추가합니다.
이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방"이라는 표현을 수정하여 중앙과 지방 간의 위계적 구조를 나타내지 않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명칭과 업무 수행의 목적과 일치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법률상의 용어를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기 위한 제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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