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보완법 적용 확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05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기간에 가산할 수 있도록 함.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사용 단위 기간을 3개월로 하되 분할 사용의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음.

3.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나 현재 사용 중인 근로자에도 개정규정이 적용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하고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육아휴직 등의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하여 근로자들의 육아와 직장 생활을 더욱 원할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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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