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168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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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동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율방범대를 읍·면·동 단위로 조직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원봉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2.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율방범대원을 위촉하고,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3. 자율방범대원은 범죄예방, 순찰, 범죄 신고 및 협조, 청소년 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비상근으로 근무함.
이 법률안의 취지는 경찰의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치안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이 자율방범대로 참여하여 치안 활동을 지원하고 그에 대한 법적 근거와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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