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83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석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신탁행위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위탁자, 수익자, 수탁자에게만 부여되어 있으나, 이 개정안은 이해관계인도 신탁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2. 특히 분양관리신탁과 관련하여, 분양사업자의 준공지연이나 입주지연으로 인해 수분양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수분양자와 같은 이해관계인이 신탁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3. 신탁행위로 인한 이해관계인이 신탁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적으로 예상치 못한 특별한 사정 발생 시 피해 구제를 가능하게 할 대통령령의 기준을 설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신탁행위로 인해 생긴 제도적 사각지대로 피해를 입은 이해관계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확실히 주장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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