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조사 시 '수치심'을 '불쾌감'으로 변경하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53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인숙의원등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성희롱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수치심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부끄러움 대신에 분노, 공포, 무기력 등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법안은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불쾌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 또한, 법안은 회사나 기관이 성희롱 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합니다. 조사자가 잘못된 행위를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명시합니다.

3. 법안은 또한 인권위원회를 통해 성희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성희롱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감정과 존엄성을 존중하고,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보장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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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권인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