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사업 평가 실효성 확보 및 부정수급 제재 강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78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주영의원등11인이 발의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를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규정함.

2. 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함.

3. 부정수급자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을 2년 이내로 명확히 규정함.

이 법률 개정안은 국고보조사업 효율성과 공정성 강화 및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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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