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사업 평가 실효성 확보 및 부정수급 제재 강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78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주영의원등11인이 발의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를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규정함.
2. 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함.
3. 부정수급자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을 2년 이내로 명확히 규정함.
이 법률 개정안은 국고보조사업 효율성과 공정성 강화 및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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