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예산안 심의를 보장하기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8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정부는 국제금융기구에 출자 또는 출연할 때 관련 예산을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예산에 반영되기 어려운 경우 한국은행이 대신 출자금을 지불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지난 10년간 한국은행이 정부 대신 국제금융기구에 출자한 금액이 약 12조 6,984억 원에 달하며, 이는 국회의 의결 없이 정부의 판단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국회의 예산 심의 및 의결 권한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정부가 한국은행에 출자금을 대신 지급하게 할 때 반드시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국회의 예산 심의 및 의결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국회의 예산 관련 권한을 강화하고, 국제금융기구 출자를 포함한 중대한 국가 재정 결정이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8
김영진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