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예산안 심의를 보장하기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18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정부는 국제금융기구에 출자 또는 출연할 때 관련 예산을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예산에 반영되기 어려운 경우 한국은행이 대신 출자금을 지불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지난 10년간 한국은행이 정부 대신 국제금융기구에 출자한 금액이 약 12조 6,984억 원에 달하며, 이는 국회의 의결 없이 정부의 판단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국회의 예산 심의 및 의결 권한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정부가 한국은행에 출자금을 대신 지급하게 할 때 반드시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국회의 예산 심의 및 의결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국회의 예산 관련 권한을 강화하고, 국제금융기구 출자를 포함한 중대한 국가 재정 결정이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