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금 평가제 도입 및 국회 보고 의무화 법안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5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홍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정부가 국제금융기구에 출자할 때, 예산에 반영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한국은행이 대신 출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회의 미리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2. 최근 5년간 한국은행이 정부 대신 약 2조 원의 출자금을 납입한 것이 논란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출자금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 규정이 없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3. 법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국제금융기구 출자금의 실적과 목적 적합성을 자체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 관련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국회의 재정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회가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 및 평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적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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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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