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금 평가제 도입 및 국회 보고 의무화 법안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15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홍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정부가 국제금융기구에 출자할 때, 예산에 반영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한국은행이 대신 출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회의 미리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2. 최근 5년간 한국은행이 정부 대신 약 2조 원의 출자금을 납입한 것이 논란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출자금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 규정이 없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3. 법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국제금융기구 출자금의 실적과 목적 적합성을 자체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 관련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국회의 재정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회가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 및 평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적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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