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빈집 문제 해결과 삶의 질 향상

농어촌 빈집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856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만희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농어촌 빈집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빈집 및 정비사업 정의: 빈집이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농어촌 주택을 의미하고, 빈집정비사업은 이러한 빈집을 개량하거나 철거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빈집우선정비구역은 빈집이 많거나 증가하는 지역에 지정됩니다.

2. 책무 규정: 국가와 지자체는 빈집정비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가 있으며, 빈집 소유자 역시 정비에 협력해야 합니다.

3. 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5년 단위로 빈집정비계획을 세우고,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사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4. 정비사업 시행: 정비사업은 지자체 또는 빈집 소유자가 직접 실행할 수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와 같은 기관이 시행할 수 있습니다. 빈집의 매입 및 활용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가 인정합니다.

5. 빈집우선정비구역: 빈집이 많거나 빈집 증가지역을 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 필요시 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줍니다.

6. 특정빈집 신고 및 행정지도: 빈집이 특정빈집으로 신고되면 지자체는 조사 후 조치를 실시할 수 있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7. 보조 및 지원: 국가 및 지자체는 빈집정비 사업에 재정적 지원을 하며, 관련 세금 및 비용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특례도 적용됩니다.

8. 정보시스템과 협약: 빈집 관련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빈집정비가 다른 개발활동과 연계될 수 있도록 협약 체결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농촌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27
이만희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농어촌 빈집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