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치유 산업 육성 및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법안

산림치유 활성화 및 산림치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566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선교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산림치유 활성화 및 산림치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및 정의:

- 이 법안은 산림치유를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 건강과 삶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산림치유, 산림치유자원, 산림치유시설 등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을 규정합니다.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산림치유 활성화와 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며, 연도별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합니다.

3. 협력체계 및 정보체계:

- 산림치유 활성화 및 산업 진흥을 위해 관련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운영합니다.

4. 산림치유산업 육성:

-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과 연구, 기술개발, 창업 지원, 우수 프로그램 지정 등을 추진합니다.

5. 치유의 숲 조성 및 관리:

- 치유의 숲 조성, 타당성 평가, 등록, 입장료 징수, 관리 등의 사항을 규정합니다.

6. 전문인력 양성:

- 산림치유사 자격과 양성기관 운영,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교육을 체계화합니다.

7. 기타 규정:

- 유사 명칭 사용 금지,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벌칙 및 과태료 부과 등의 규정을 포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림치유에 대한 수요 증가에 맞춰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산업으로 발전시켜 국민 건강과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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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김선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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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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