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치유 산업 육성 및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법안
산림치유 활성화 및 산림치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5664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선교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산림치유 활성화 및 산림치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및 정의:
- 이 법안은 산림치유를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 건강과 삶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산림치유, 산림치유자원, 산림치유시설 등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을 규정합니다.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산림치유 활성화와 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며, 연도별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합니다.
3. 협력체계 및 정보체계:
- 산림치유 활성화 및 산업 진흥을 위해 관련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운영합니다.
4. 산림치유산업 육성:
-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과 연구, 기술개발, 창업 지원, 우수 프로그램 지정 등을 추진합니다.
5. 치유의 숲 조성 및 관리:
- 치유의 숲 조성, 타당성 평가, 등록, 입장료 징수, 관리 등의 사항을 규정합니다.
6. 전문인력 양성:
- 산림치유사 자격과 양성기관 운영,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교육을 체계화합니다.
7. 기타 규정:
- 유사 명칭 사용 금지,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벌칙 및 과태료 부과 등의 규정을 포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림치유에 대한 수요 증가에 맞춰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산업으로 발전시켜 국민 건강과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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