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급 이행 강화
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3838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경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의 양육비 대지급: 만약 부모가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국가가 대신 양육비를 지급합니다. 국가가 나중에 그 금액을 해당 부모로부터 징수하게 됩니다.
2. 양육비 지급 의무 확대: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미성년자이고 부양능력이 없을 경우, 그 부모(조부모)가 대신 책임을 집니다.
3. 신청 및 절차: 양육비 채권자는 해당 부모가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대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대지급 기준과 절차: 대지급 기준과 금액은 양육비대지급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정이 통보됩니다.
5. 강제 징수: 대지급된 양육비를 해당 부모가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6. 이의 신청 및 부정 수급 방지: 양육비 채권자는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거짓 정보로 양육비 대지급을 받은 경우 반환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고, 미성년 자녀가 경제적 어려움 없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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