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급 이행 강화

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3838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경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의 양육비 대지급: 만약 부모가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국가가 대신 양육비를 지급합니다. 국가가 나중에 그 금액을 해당 부모로부터 징수하게 됩니다.

2. 양육비 지급 의무 확대: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미성년자이고 부양능력이 없을 경우, 그 부모(조부모)가 대신 책임을 집니다.

3. 신청 및 절차: 양육비 채권자는 해당 부모가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대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대지급 기준과 절차: 대지급 기준과 금액은 양육비대지급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정이 통보됩니다.

5. 강제 징수: 대지급된 양육비를 해당 부모가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6. 이의 신청 및 부정 수급 방지: 양육비 채권자는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거짓 정보로 양육비 대지급을 받은 경우 반환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고, 미성년 자녀가 경제적 어려움 없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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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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