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자격ᆞ취업 제한 제도 개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94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현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자격이나 취업에서 정신질환을 제한하는 법률적 요소를 검토하고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국가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자격·취업 제한 관련 법·제도에 대한 점검 및 개선을 국가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포함하도록 해야 합니다.

3. 정신질환자가 수행할 업무에 대해 적합성이나 부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신질환자 업무수행여부 판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신질환자가 겪는 편견과 차별을 줄이고, 그들이 사회에 원활하게 통합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자들도 자신의 능력에 맞는 업무를 찾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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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신현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