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형 선박 개발과 산업 생태계 지원

미래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1301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성무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미래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책적 기반 마련]: 이 특별법은 미래조선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와 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국민경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래조선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합니다.

3.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미래조선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인력 수급 전망, 교육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지원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4. [실증센터 설치]: 미래형 선박의 기술 검증과 실증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증센터를 새로 설치하거나 관련 기관을 실증센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5. [특례 적용 및 지원 규정 마련]: 미래형 선박의 시범운항을 승인할 수 있으며, 특정 항해는 「선박안전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또한, 미래형 선박의 우선 구매 및 국제협력 지원 등의 규정이 마련됩니다.

6. [해양방산수출진흥기금 설치]: 국외에 방위산업물자에 해당하는 선박 등을 수출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해양방산수출진흥기금을 설치합니다.

7. [스마트야드 구축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야드의 구축 또는 전환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기업 및 연구소 등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법안은 미래 조선업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통해 국제 시장에서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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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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