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형 선박 개발과 산업 생태계 지원
미래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11301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성무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미래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책적 기반 마련]: 이 특별법은 미래조선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와 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국민경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래조선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합니다.
3.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미래조선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인력 수급 전망, 교육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지원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4. [실증센터 설치]: 미래형 선박의 기술 검증과 실증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증센터를 새로 설치하거나 관련 기관을 실증센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5. [특례 적용 및 지원 규정 마련]: 미래형 선박의 시범운항을 승인할 수 있으며, 특정 항해는 「선박안전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또한, 미래형 선박의 우선 구매 및 국제협력 지원 등의 규정이 마련됩니다.
6. [해양방산수출진흥기금 설치]: 국외에 방위산업물자에 해당하는 선박 등을 수출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해양방산수출진흥기금을 설치합니다.
7. [스마트야드 구축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야드의 구축 또는 전환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기업 및 연구소 등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법안은 미래 조선업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통해 국제 시장에서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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