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증진 및 고령화시대 대응
노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49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동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함.
2. 노인정책의 체계화를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하는 조직을 신설함.
3. 노후소득보장과 경제활동 지원, 노인학교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인복지를 지원하는 내용을 명시함.
4. 노인복지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요양기관과 돌봄기관을 분류하여 명확한 역할을 부여함.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 제한 처분을 받은 요양보호사의 자격 취소 규정을 추가함.
6. 세대통합, 고령친화환경 조성, 노인주거권 보장 등 노인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대한 노력을 명시함.
이 법률개정안은 노인 인구의 증가와 다양한 노인세대의 등장으로 인해 노인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고, 노인정책의 체계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인과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노인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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