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 금지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으로 끝나야 함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417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만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문제점 해결:
- 현행 법률에서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복권되지 않는 한 많은 직업에서 취업이 제한되거나 결격사유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위한 법률의 취지와 맞지 않으며, 특히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파산 신청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더욱 문제가 됩니다.
2. 법률 개정 대상:
- 이번 법률안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포함한 정무위원회 소관 4개 법률을 개정합니다. 이 법률들은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에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다룹니다.
3. 주요 개정 내용:
- 파산선고로 인한 결격사유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현행 규정을 수정하여,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이를 통해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이 복권되지 않았더라도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정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파산한 사람이 회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제적 재기를 방해하는 불필요한 취업 제한 등을 줄여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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