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지속지원 및 확인서 유효기간 명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39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무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시법으로 정해진 현재의 법률 유효기간(2024년 7월21일까지)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무기한으로 연장하여 안정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2. 중견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을 법률에 명시하여 국민들이 이를 쉽게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그리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원활하게 지원하여, 기업 성장이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적으로 정의 및 지원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법률적인 혼란을 방지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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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
한무경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