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지속지원 및 확인서 유효기간 명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39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무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시법으로 정해진 현재의 법률 유효기간(2024년 7월21일까지)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무기한으로 연장하여 안정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2. 중견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을 법률에 명시하여 국민들이 이를 쉽게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그리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원활하게 지원하여, 기업 성장이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적으로 정의 및 지원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법률적인 혼란을 방지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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