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열분해유 생산·사용 활성화 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607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주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합성수지 등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을 열분해 기술로 재활용하는 방안이 강조되었습니다. 이 기술을 통해 폐기물에서 화학원료로 변환되는 과정을 통해 '열분해유'를 생산하는데, 이는 순환경제와 탄소중립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정부는 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를 2030년까지 10% 비중으로 높이고, 이를 통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3. 현행 법안에서 열분해유가 폐기물 재활용 제품에 해당된다는 근거가 불명확했던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의 재활용을 더욱 촉진하고 열분해유의 생산 및 사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폐합성수지와 같은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이를 통해 생산된 열분해유를 재활용 제품으로 인정함으로써, 재활용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순환경제를 강화하고 환경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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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이주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