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류 부정 제출 처벌 강화 법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42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주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원산지에 관한 사전심사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미제출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기 위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미제출한 경우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었습니다.

2. 개정안은 원산지인증수출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고의로 미제출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3. 새로운 조항의 도입은 원산지인증수출자에게 부여되는 각종 혜택에 비추어, 서류 부정 제출이나 미제출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법안의 취지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부정하게 취득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자유무역협정(FTA)의 원산지 규정 준수를 강화함으로써 공정한 무역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세 특례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FTA 이행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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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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