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방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79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정안은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는 현행 법률에 더해, 법인의 대표나 경영 담당자 등도 직장 내 성희롱의 행위자로 규정하여 적절한 조치와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2. 이전에는 법인의 대표나 경영 담당자가 성희롱을 저질렀을 경우, 실제로 이들에게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어렵고 법적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개정안은 이같은 법인 대표나 경영 담당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이로써 직장 내 성희롱을 저지른 사업주나 상급자 뿐만 아니라 법인의 대표나 사업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경영 담당자도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로 인정하여, 이들에게도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대응하고, 모든 근로자가 안전하고 평등한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인의 대표나 리더십 있는 위치의 사람들도 성희롱을 저질렀을 때 적절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개정안의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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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