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군사시설 계획수립 법적근거 마련위한 개정안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877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진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방부가 관리훈령에 의존하여 군 시설의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법률에 바탕을 둔 국방ㆍ군사시설발전계획 수립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방시설 건설 및 관리를 체계화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방시설을 건설 및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국방부가 법률에 근거하여 국방ㆍ군사시설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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