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1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336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주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1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들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변경하고,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2. 일부 법률들의 결격조항을 파산선고에 한해서만 적용하도록 변경하여, 파산신청 후 합리적으로 회복할 시기를 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3. 법률안의 목적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게 결격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지원하며,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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