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1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336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주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1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들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변경하고,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2. 일부 법률들의 결격조항을 파산선고에 한해서만 적용하도록 변경하여, 파산신청 후 합리적으로 회복할 시기를 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3. 법률안의 목적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게 결격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지원하며,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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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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