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 성희롱 피해 보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60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성희롱 피해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2. 이 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위해 특례를 마련하여, 직장 내 성희롱이나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법안 제14조의3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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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정춘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