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법인 대학교평의원회 강화 및 학생 참여 보장 법안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07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민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의원회의 추천 인원 확대: 평의원회가 이사를 추천할 때 현재 1명에서 5명으로 추천 인원을 확대하여 평의원회의 영향력을 증대시킵니다.
2. 평의원회의 심의 권한 강화: 각종 위원회(교육연구위원회 및 재무경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평의원회의 심의 사항에 포함하여, 이사회 의결 전에 평의원회가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평의원회의 심의 권한을 강화합니다.
3. 학생 참여 보장: 평의원회, 교육연구위원회 및 재무경영위원회 구성에 학생 참여를 보장하여 학교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학생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게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등록금 반환 요구와 온라인 수업의 질 문제등 학교 관련 중요 사안에서 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대학 내 의사결정 구조에 학생들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대학 교육과 운영이 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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