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수당 지원법안

의안번호
210494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은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어민수당 지원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민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농어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민수당이 농어민 생활안정과 소득향상에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관련 재원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3. 농어민수당 수급자는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수당 수급자는 의무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자유무역체계로 인한 농축산 분야의 피해를 해결하고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어민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고 그들의 공익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고령화와 농촌 소멸 위험을 막고, 미래의 생태 일자리를 보장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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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강은미 의원
녹색정의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