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항공촬영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드론활용촉진법 개정안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945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민철 의원을 비롯한 12인이 제출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드론을 사용한 항공 촬영에 대한 국방부장관 허가 요구 사항이 현행법에서 제거됩니다.

2. 관련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들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드론 항공 촬영에 대한 허가를 원활하게 수행합니다.

3. 협력체계를 위반한 드론 사용업자나 조종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 법안은 드론을 활용한 항공 촬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국방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기관 간의 원활한 협력을 돕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드론 활용의 촉진과 촬영 기반을 강화하여 스마트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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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김민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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