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가능 자녀 연령 상한을 12세로 확대하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25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미애의원등11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모보험법"을 제정하여 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부모보험급여 제도를 신설합니다.

2. 현행법에 따르면 육아휴직의 대상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또는 만 8세 이하의 자녀에 한정되어 있으나, 이 법안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12세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3. 육아휴직의 급여지급 대상자를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정하는 현행법을 변경하여, 부모보험급여 제도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 근로자 모두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부모가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장하고, 육아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급여 손실을 보상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가정과 일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남녀간의 고용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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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김미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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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