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적 사업 포괄보조금 지급위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77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식의원등12인이 발의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포괄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국가전략적으로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포괄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신설합니다(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이 법률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특정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한 에너지분권 사업 등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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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