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적 사업 포괄보조금 지급위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77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식의원등12인이 발의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포괄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국가전략적으로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포괄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신설합니다(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이 법률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특정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한 에너지분권 사업 등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스크랩0
조회수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