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고용서비스 제공 및 구직자 보호 강화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64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의 이름을 변경하여 고용서비스 제도의 효율적 지원 내용을 반영한 「직업안정 및 고용서비스에 관한 법률」로 개정.
2. 고용서비스의 제공 대상을 '국민'으로 확대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을 명확한 고용서비스 제공 주체로 규정하여 범위를 확장 및 명확화.
3. 민간 기업(구인자)과 지방자체단체, 국가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 서비스와 고용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중복 서비스를 조정하여 효율성 증대.
4. 유료직업소개사업자와 관련된 실무 및 연수교육 의무 신설하여 전문성과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명문화.
5. 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 징수 금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통해 구직자를 보호.
6. 채용을 위한 모집 시 구직자에게 투명한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준 설정하여 취업사기 방지.
7. 노무중개 및 제공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신고 의무화 및 운영 시 지켜야 할 기준 마련.
법안의 취지는 국가 인적자원 활용의 기반을 이루는 고용서비스의 중요성을 강화하고, 국민 누구나 좋은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며, 각 제공 주체 간의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구직자 보호를 강화하며 민간 고용서비스의 활성화를 촉진하여 노동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도록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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