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065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득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동조합 기본법에는 학교협동조합의 특수성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협동조합의 역할과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교육적 목적의 협동조합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사회양극화 해소, 사회적경제 활성화, 민주시민교육의 장으로서 학교협동조합의 역할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학교협동조합을 더욱 강화하고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목적과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및 사회적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협동심을 배양하고, 협동의 가치를 지향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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