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065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득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동조합 기본법에는 학교협동조합의 특수성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협동조합의 역할과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교육적 목적의 협동조합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사회양극화 해소, 사회적경제 활성화, 민주시민교육의 장으로서 학교협동조합의 역할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학교협동조합을 더욱 강화하고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목적과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및 사회적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협동심을 배양하고, 협동의 가치를 지향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강득구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