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743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영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단이 수령한 국제교류기여금을 재외국민을 위한 범죄피해 구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2. 범죄피해를 입은 재외국민이나 그 가족들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제교류기금에서 범죄피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3. 범죄피해 구조금의 신청, 심사, 지급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도 포함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국제교류를 이루는 재외국민들의 범죄피해를 보호하고, 재외국민의 안정과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단이 적립한 국제교류기금을 활용하여 범죄피해를 입은 재외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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