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743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영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단이 수령한 국제교류기여금을 재외국민을 위한 범죄피해 구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2. 범죄피해를 입은 재외국민이나 그 가족들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제교류기금에서 범죄피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3. 범죄피해 구조금의 신청, 심사, 지급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도 포함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국제교류를 이루는 재외국민들의 범죄피해를 보호하고, 재외국민의 안정과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단이 적립한 국제교류기금을 활용하여 범죄피해를 입은 재외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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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태영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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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