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이 용이한 제조방식 기준 마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84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원이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포장재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준은 재질, 구조, 재활용 용이성에 대한 것이지만, 속성이 붙어있는 포장재의 재활용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이에 재활용이 용이한 제조방식에 관한 기준을 추가하여 포장재 제조자가 재활용 기준에 맞게 생산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포장재의 재활용 효과를 높이고, 환경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포장재의 재활용을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자원의 절약과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의 생산과 사용을 촉진하고, 최종적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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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