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이 용이한 제조방식 기준 마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84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원이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포장재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준은 재질, 구조, 재활용 용이성에 대한 것이지만, 속성이 붙어있는 포장재의 재활용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이에 재활용이 용이한 제조방식에 관한 기준을 추가하여 포장재 제조자가 재활용 기준에 맞게 생산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포장재의 재활용 효과를 높이고, 환경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포장재의 재활용을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자원의 절약과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의 생산과 사용을 촉진하고, 최종적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