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특성 반영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63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승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니코틴 용량을 기준으로 하는 종량세에서 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종가세 방식으로 변경합니다.

2. 전자담배의 니코틴 농도와 소모량의 차이를 고려하여 보다 정확한 과세가 가능하게 합니다.

3. 전자담배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는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에서 출고될 때 물품가격의 1,0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부과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자담배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여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 체계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니코틴의 실제 소비량과 관계 없이 단순히 용량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과세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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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최승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