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적용 및 위원회 독립성 강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68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희용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최저임금을 구분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최저임금을 지역별, 연령별, 사업의 종류별, 규모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최저임금 격차는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합니다.

3. 최저임금위원회를 고용노동부 장관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 선임 방법을 법률로 정합니다.

이 법안은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최저임금을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과 선임 방법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하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공정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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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정희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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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