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법안,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501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헌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 목적: 인공지능산업 육성과 신뢰기반 조성을 통해 국민의 권익, 삶의 질,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본 사항을 규정합니다.

2.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3년마다 관련 기관들과 협의하여 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 및 시행합니다.

3. 인공지능위원회 설치: 인공지능 사회 구현 및 산업 육성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요 사안을 심의·의결합니다.

4. 국가인공지능센터 운영: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는 전문기술 지원 및 인공지능 관련 사업 기획을 위한 국가인공지능센터를 두도록 합니다.

5. 기술 지원 및 연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활용을 지원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기술 이용을 위한 연구개발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6. 기업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기술 도입과 활용 확산을 위해 기업 컨설팅, 교육 및 자금 융자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7. 법령 정비 및 협조 요청: 인공지능산업 육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장관은 법령 정비 등 관련 제도 개선을 노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조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8. 고위험 인공지능 확인 및 이용자 고지: 인공지능을 고위험 영역에서 활용하려는 경우 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사전에 이를 고지받아야 합니다.

9. 신뢰성 확보 의무: 고위험 인공지능 개발·활용자는 신뢰성 확보 조치를 수행해야 하며, 구체적 내용은 장관이 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고 준수를 권고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 발전을 동시에 이루면서도,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을 예방하고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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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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