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여객선 공영제 도입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9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조항로를 공영항로로 지정:

- 기존에 국가가 결손금액을 보조하던 항로를 이제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공영항로로 지정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공영항로 지정 취소:

-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해당 항로에 대한 사업 수요가 생긴 경우, 해당 항로의 공영항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3. 해상교통 공백 방지:

-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뿐만 아니라 공영항로운영기관에도 여객선의 운항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시 여객선의 일시적 운항 중단 등의 이유로 운항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4. 위탁 운영 규정:

- 해양수산부 장관의 권한이나 업무를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은 연안여객선의 문제를 해결하고, 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안정적이고 안전한 해상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안여객선의 공영제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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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