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문화 산업 지원 체계 강화

전시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832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전시문화산업을 따로 키우기 위한 법률안이에요.
  • 전시를 기획하고, 연출하고, 제작하는 일을 하나의 산업으로 보고 지원하려는 내용이에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세우고, 중장기 계획도 마련하도록 해요.
  • 기술개발과 공공 발주, 적정한 대가 지급, 사업 신고까지 제도 틀을 만들고 있어요.
  • 핵심은 전시를 단순 행사로 보지 않고, 독립적인 문화산업으로 인정할 바탕을 마련하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 산업의 독립적 정의: 전시문화산업을 별도 산업으로 보고 지원과 육성의 근거를 두려 해요.
  • 정책 수립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시문화산업 진흥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했어요.
  • 중장기 계획 수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만들게 했어요.
  • 전담기관 지정: 전시문화산업 관련 업무를 맡아 처리할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했어요.
  • 기술개발 지원: 전시공간연출 기술을 키우기 위한 기술개발 사업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게 했어요.
  • 공공 발주와 신고제: 전시문화사업을 용역으로 발주할 수 있게 하고, 사업자는 기술인력 등 기준을 신고하도록 했어요.

왜 나왔나

전시문화산업은 전시를 통해 문화 향유를 넓히고, 창의성과 기술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전시 기획, 연출, 제작 같은 핵심 영역을 직접 받쳐주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서 산업 발전이 더뎠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또 전시문화산업과 기존 전시회·박람회 중심의 전시산업이 서로 다른데도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법안은 전시문화산업의 범위와 지원 수단을 따로 세우려는 방향으로 나왔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전시문화산업의 독립화

전시문화산업을 별도 영역으로 보고, 그 지원과 육성의 법적 바탕을 새로 두려 해요. 기존에는 전시 관련 활동이 다른 법 체계 속에서 부분적으로만 다뤄졌지만, 제안안은 전시문화산업 자체를 중심에 놓고 정리하려는 흐름이에요.

  • 전시를 문화행사 수준이 아니라 산업으로 본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예요.
  • 전시 기획, 연출, 제작처럼 실무의 핵심 분야를 함께 묶어 볼 가능성이 커져요.
  • 관련 업계는 앞으로 어떤 활동이 전시문화산업에 포함되는지 더 분명한 기준을 기대할 수 있어요.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역할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시문화산업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했어요. 산업을 자율 성장에만 맡기지 않고, 공공이 방향을 잡아주는 구조를 두려는 거예요.

  • 지역 전시 인프라나 인력 양성도 정책 대상에 들어갈 수 있어요.
  • 중앙과 지방이 각자 따로 움직이기보다, 진흥 방향을 맞춰 가는 쪽에 가까워요.
  • 산업 초기에는 이런 공공 역할이 민간의 시장 진입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요.

3) 5년 단위 종합계획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했어요. 단기 지원이 아니라 중장기 로드맵으로 산업을 관리하려는 구조예요.

  • 계획 수립 주기가 정해지면 매년 그때그때 대응하는 방식보다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요.
  • 전시공간, 콘텐츠, 인력, 기술 같은 분야를 묶어서 볼 수 있어요.
  • 여러 부처가 관여할 수 있는 산업 특성상, 협의 절차를 둔 점도 중요해요.

4) 전담기관과 행정 지원

전시문화산업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했어요. 제도 운영을 담당할 창구를 만들어, 사업자와 행정 사이의 연결을 분명히 하려는 방식이에요.

  • 사업자 입장에서는 문의와 지원을 받을 창구가 생길 수 있어요.
  • 정부 입장에서는 정책 집행과 현장 관리가 조금 더 일원화될 수 있어요.
  • 다만 전담기관이 실제로 어떤 권한과 역할을 가지는지는 후속 설계가 중요해 보여요.

5) 기술개발과 자금 지원

전시공간연출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에 정부가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어요. 전시 콘텐츠의 경쟁력을 기술로 끌어올리려는 조항이에요.

  • 조명, 영상, 공간 구성, 관람 경험 같은 요소가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 단순 제작 지원보다 기술개발에 초점을 둔 점이 눈에 띄어요.
  • 민간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연구·개발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6) 공공 발주와 적정 대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시문화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용역으로 발주할 수 있고, 계약을 맺을 때는 적정한 용역 대가를 지급하도록 했어요. 공공이 전시문화사업을 활용하는 방식과 그 보상 기준을 함께 정리한 거예요.

  • 전시문화사업이 공공 프로젝트와 더 잘 연결될 수 있어요.
  • 단가가 불명확해 생기던 저가 발주 문제를 줄이려는 의도가 보여요.
  • 사업자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보상 기준이 분명해질 수 있어요.

7) 사업 신고와 증명서 발급

전시문화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해요. 신고가 되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해서, 사업자의 자격과 요건을 행정적으로 확인하려는 구조예요.

  • 시장 진입 때 일정한 요건을 확인받는 절차가 생겨요.
  • 사업자 신뢰를 높이는 대신, 초기 진입 부담은 조금 늘 수 있어요.
  • 시행 뒤에는 신고 기준이 얼마나 현실적인지가 현장 반응을 가를 가능성이 커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전시문화사업자: 신고, 증명서 발급, 인력 기준 같은 제도를 직접 따라야 해요.
  • 전시 기획·연출·제작업계: 산업의 경계가 정리되면 사업 범위와 역할이 더 분명해질 수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부와 관계 부처: 종합계획 수립과 전담기관 지정, 사업 관리 역할이 커져요.
  • 지방자치단체: 지역 전시문화사업을 공공 정책과 연결하는 일이 늘어날 수 있어요.
  • 공공기관과 발주 실무자: 전시문화사업을 용역으로 발주할 때 적정 대가와 계약 기준을 더 신경 써야 해요.
  • 관람객과 문화 향유층: 제도가 자리 잡으면 전시 콘텐츠의 질과 다양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봐야 할 점

  • 전시문화산업의 범위가 실제로 어디까지인지 분명해야 해요. 전시산업과의 경계가 흐리면 다시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
  • 적정한 용역 대가가 실제 계약에서 지켜지는지가 중요해요. 문구만 있고 현장 가격에 반영되지 않으면 효과가 약해요.
  • 전담기관의 역할이 과도하게 늘지 않는지 봐야 해요. 권한과 책임이 불명확하면 행정비용만 커질 수 있어요.
  • 신고 기준이 너무 높거나 복잡하면 영세 사업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 기술개발 지원이 실제 산업 현장으로 이어지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연구 지원이 행사성 사업에 그치면 성과가 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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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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