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세제 개편을 통한 평등과세 실현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52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상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액공제 요건 변경: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 요건을 과세기준일 현재 2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공제율 및 상한을 조정합니다.

2. 과세표준 세분화와 세율 조정: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현행 3구간인 과세표준을 4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세율을 조정합니다.

취지 설명: 본 법률안은 부동산 불평등을 완화하고 토지와 주택의 생산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택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고,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율을 보다 세분화하여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11
심상정
심상정 의원
녹색정의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