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세제 개편을 통한 평등과세 실현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52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상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액공제 요건 변경: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 요건을 과세기준일 현재 2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공제율 및 상한을 조정합니다.
2. 과세표준 세분화와 세율 조정: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현행 3구간인 과세표준을 4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세율을 조정합니다.
취지 설명: 본 법률안은 부동산 불평등을 완화하고 토지와 주택의 생산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택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고,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율을 보다 세분화하여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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