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 검사지휘권한 삭제 및 보고의무를 통보의무로 변경하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99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사법경찰관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 검사에게 보고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했으나, 법안에서는 이 규정을 삭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종결권을 주고 검사와 협력하도록 합니다.
2. 법안은 검사에 대한 보고의무를 현재의 지휘 권한을 가진 검사에게서 새로운 통보의무로 변경합니다.
3. 이로써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을 개선하여 국내어업 및 수산자원 보호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수사 및 조사를 위한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률용어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은, 법안이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종결권을 주고, 검사와 협력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어업 등에서 국내어업 및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수사 및 조사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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