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 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1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1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532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성의원등10인이 발의한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1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의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 개정함.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위원 등의 해촉이나 해임 사유에서 제외함.

3. 위원 등의 해촉이나 해임에 대한 규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함.

이 법률안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장애인들이 위원회 등에서 평등한 자리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와 참여가 보장되며, 사회적 포용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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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이종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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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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