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 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1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1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532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성의원등10인이 발의한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1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의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 개정함.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위원 등의 해촉이나 해임 사유에서 제외함.
3. 위원 등의 해촉이나 해임에 대한 규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함.
이 법률안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장애인들이 위원회 등에서 평등한 자리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와 참여가 보장되며, 사회적 포용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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