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농어업인 건강검진 의무화를 위한 개정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49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수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여성농어업인에게만 건강검진 지원을 의무화하고 있어, 남성농어업인과의 차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든 농어업인에게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2. 또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의 규정에 따라 여성농어업인에게 건강검진 지원이 강제적으로 규정되던 것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 남성농어업인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3. 이로써 남성농어업인과 여성농어업인 사이의 차별을 해소하고, 농어업인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농어업인들의 건강관리를 중요시하며, 남성과 여성 농어업인 사이의 차별을 해소하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을 위해 농어업인들의 건강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