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0341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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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형동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소멸위기지역에 대한 정의와 이 법의 적용 대상을 규정하여, 해당 지역에서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및 지역 활력 증진을 목적으로 함.
2. 지방소멸위기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기본계획과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앙부처별 및 지역별 시행 계획을 마련하며, 국가의 균형발전계획과 저출산 고령화 대책 등과 조화롭게 추진.
3. 지방소멸위기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시책을 규정함. 여기에는 청년 일자리 지원, 규제 완화와 정주여건 개선, 문화시설 설치 용이성 향상, 교육 및 의료 여건 개선 등을 포함하며, 국가의 재정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소멸방지 중앙위원회와 지방위원회 설치를 통한 정책 추진 체계를 강화.
법안의 취지는 지방의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의 위기에 대응하여 해당 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 정주 인구를 확보하고, 결국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 자치단체의 실태에 맞춘 세밀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목표로 하는 특별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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