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지역경제 활성화 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580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해철 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및 정의: 이 법안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와 근로자 실업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2. 우선 적용: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지원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종합계획 수립 및 주민 참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폐지지역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하며, 주민과 노동자, 사업자 등의 참여를 보장하는 지역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필연적으로 진행되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지역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이루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안정을 동시에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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