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지원 기한 연장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389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경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 안전성능 향상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보조금의 지원 기간을 연장합니다. 이는 화재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건축물의 안전성능을 개선하려는 목적입니다.

2. 코로나19로 인해 영업 시간 제한과 경영 악화, 코로나 전담병원 지정 등의 이유로 화재 안전성능 보강공사를 시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처벌 기한도 함께 연장됩니다. 이는 보강 공사가 지연되거나 미실시된 건축물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늦춰주어 관리자들이 처벌을 받지 않고 안전성능을 강화할 수 있게 합니다.

3. 법률안에 신설되는 내용은 화재 안전 기준을 강화하기 전에 허가를 받은 건축물에도 보조금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기존 건축물이 안전 보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조치를 포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화재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경제적, 시기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축물 관리자들에게 추가적인 시간과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기존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능을 개선하고 다수의 범법 상황을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유경준
유경준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