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평의원회에 학생 참여 보장 강화 법안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07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민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생 참여 보장: 평의원회, 학사위원회, 재경위원회 등 학교 내 주요 의사결정기구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학생들의 목소리가 학교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강화하고자 함.
2. 평의원회 의사결정 확대: 평의원회의 추천 인원을 현재 1명에서 5명으로 늘리고, 학사위원회 및 재경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평의원회 심의 사항에 포함시켜 평의원회가 이사회 결정에 앞서 더 강력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함.
3. 심의→의결 과정 강화: 평의원회에서 심의한 사항들이 이사회의 의결 과정을 거치도록 해, 평의원회가 실질적으로 대학 운영과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이 확산되면서 학생들의 교육권 보호와 교육의 질 문제가 대두된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실제로 학교 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여 학생의 권익을 보장하고, 대학 운영에 있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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