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보전기여금 부과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10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내 입도하는 사람들에게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고 이를 환경보전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합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련된 규정을 동시에 개정합니다.
3. 위 법률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1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이 법률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도하는 사람들에게 환경보전기여금 부과 및 활용을 위한 규정을 도입한다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환경 오염 근절과 환경보전에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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