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어 "체당금"을 한글화 하기
집행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92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등12인이 발의한 집행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당금"이라는 한자어를 "대신 지급한 비용"으로 변경합니다 (안 제19조).
2. 집행관을 임명하는 절차와 관련하여 선출의회의 결정을 필수조건으로 추가합니다 (안 제20조).
3. 집행관의 임기를 최대한 4년까지로 제한합니다 (안 제20조).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일반 국민이 법을 보다 쉽게 이해하여 집행관의 업무와 그에 따른 대신 지급 비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집행관 임명 절차와 임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집행관의 업무 수행을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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