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어 "체당금"을 한글화 하기

집행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92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등12인이 발의한 집행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당금"이라는 한자어를 "대신 지급한 비용"으로 변경합니다 (안 제19조).

2. 집행관을 임명하는 절차와 관련하여 선출의회의 결정을 필수조건으로 추가합니다 (안 제20조).

3. 집행관의 임기를 최대한 4년까지로 제한합니다 (안 제20조).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일반 국민이 법을 보다 쉽게 이해하여 집행관의 업무와 그에 따른 대신 지급 비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집행관 임명 절차와 임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집행관의 업무 수행을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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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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