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강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11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개호의원등 10인 외 1인이 발의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4조와 제4조의2가 신설되어,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타 단체와 동등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2. 현재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자체 회비로만 운영되고 있는데, 이 법률개정안으로 인해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 및 조세감면에 대해 다른 국민운동단체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개정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현재 받고 있는 불이익을 해소하고, 타 단체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국민들에게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가 및 사회 건설에 더욱 힘을 실어주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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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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