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강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11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개호의원등 10인 외 1인이 발의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4조와 제4조의2가 신설되어,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타 단체와 동등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2. 현재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자체 회비로만 운영되고 있는데, 이 법률개정안으로 인해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 및 조세감면에 대해 다른 국민운동단체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개정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현재 받고 있는 불이익을 해소하고, 타 단체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국민들에게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가 및 사회 건설에 더욱 힘을 실어주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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