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에너지 탈탄소화 체계 마련

열에너지기본법안

의안번호
221508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난방과 냉방에 쓰이는 열에너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법안이에요.
  • 재생열, 버려지는 열을 다시 쓰는 미활용 폐열, 배출 기준을 충족하는 청정열을 정책 대상으로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년마다 열에너지 전환 계획을 세우고, 열 수요가 많은 지역을 찾아 관리하도록 하려는 안이에요.
  • 청정열 설비와 노후 열네트워크의 교체를 지원하고, 마을 단위 공동체의 청정열 생산도 도울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전력 중심이던 에너지 정책에 열에너지 정책을 별도로 세워 탄소중립과 에너지 효율을 함께 추진하려는 법안이에요.

주요 내용

  • 열에너지 개념 정리: 열에너지, 재생열, 미활용 폐열, 청정열을 정의해 정책의 범위를 분명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 국가 기본계획 수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5년마다 열에너지 이용과 탈탄소화 전환을 위한 국가계획을 세우도록 하려는 안이에요.
  • 지역계획 마련: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계획과 지역 특성을 반영해 지역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정책 심의기구 설치: 열에너지 관련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는 열에너지정책심의회를 두려는 안이에요.
  • 통계와 수요지도 구축: 열에너지 통계와 정보체계를 만들고 전국 열수요지도를 작성해 열네트워크 연계가 필요한 지역을 관리하려는 내용이에요.
  • 청정열 전환 지원: 청정열 설비, 미활용 폐열 회수, 열네트워크 효율화, 노후 시설 교체 등에 재정·금융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안이에요.
  • 산업과 공동체 육성: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마을 단위 청정열 생산·공급 체계와 관련 산업을 지원하려는 내용이에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전 세계 최종에너지의 절반가량이 난방과 냉방 같은 열에너지로 소비되고,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38%가 열에너지에서 발생해요. 국내에서도 최종에너지 소비 중 열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48% 수준이고, 에너지 부문 배출량의 29.2%를 열에너지가 배출한다는 설명이에요. 하지만 그동안 에너지 정책은 전력 수급에 집중됐고 열에너지 분야에는 구체적인 정책 목표와 법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봤어요. 그래서 재생열과 미활용 폐열을 발굴하고 전력과 열을 연계해 열 부문의 탈탄소화를 추진할 국가 체계를 만들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열에너지 범위와 기준 정리

제안안은 열에너지를 정책의 독립적인 대상으로 다루고, 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한 재생열과 버려지는 열을 회수한 미활용 폐열을 구분해 정의하려는 내용이에요. 온실가스 배출계수 기준에 맞는 열을 청정열로 정해 지원과 전환 정책이 어떤 에너지를 대상으로 하는지 구체화하려는 방향이에요.

  • 열을 단순히 난방용 에너지로만 보지 않고 냉방과 산업 등 다양한 열 이용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어요.
  • 재생열인지, 미활용 폐열인지, 청정열인지에 따라 지원 대상과 사업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청정열의 배출계수 기준과 측정 방법이 실제 사업자와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핵심 기준이 될 수 있어요.

2) 국가·지역 계획과 심의체계 마련

제안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5년마다 국가열에너지기본계획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계획과 연계한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열에너지정책심의회를 설치·운영하는 방안도 담고 있어요.

  • 국가 차원에서 열에너지 목표와 전환 방향을 정하고 지역별 여건에 맞게 실행할 수 있는 구조예요.
  • 산업단지, 도시, 농어촌처럼 열 수요와 공급원이 다른 지역은 서로 다른 계획이 필요할 수 있어요.
  • 전력·환경·산업·지역개발 정책이 함께 얽힐 수 있어 심의회가 어떤 기관과 범위까지 조정할지가 중요해요.

3) 통계·수요지도와 열수요지구 관리

제안안은 열에너지 통계와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전국 단위 열수요지도를 작성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열네트워크와 연결하는 것이 타당한 지역을 열수요지구로 지정·관리하고, 지역별 열에너지 공급 방식의 적합성도 평가하려는 안이에요.

  • 어느 지역에 얼마나 많은 열이 필요한지 파악하면 폐열과 재생열을 수요처에 연결하기 쉬워질 수 있어요.
  • 열수요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공급망 구축이나 설비 전환 지원의 우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수요지도에 사용할 자료의 정확성, 갱신 주기, 사업자와 주민의 정보 접근 범위가 후속 기준으로 남아요.

4) 청정열 설비와 전력 거래 지원

제안안은 청정열 설비로의 전환, 미활용 폐열 회수, 열네트워크 효율화 사업에 재정·금융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특히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서는 청정열 생산설비에 대한 전력 직접 거래를 허용하는 특례를 두려는 방향이에요.

  • 기존 화석연료 설비를 청정열 설비로 바꾸거나 버려지는 열을 회수하는 사업의 초기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요.
  • 열 생산설비와 전력 공급자를 직접 연결하면 지역 안에서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일 여지가 있어요.
  • 지원 대상, 지원 규모, 직접 거래의 주체와 방식은 하위 기준과 사업 설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5) 노후 네트워크와 마을 공동체 지원

제안안은 노후 열네트워크의 진단과 교체 비용을 지원해 열 공급의 안전성과 효율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읍·면·동 등 마을 단위 공동체가 자체적으로 청정열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할 때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안이에요.

  • 오래된 열 공급망을 점검하고 교체하면 에너지 손실과 안전 문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지역에서 생산한 청정열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소규모 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 공동체의 운영 능력과 비용 부담, 설비 유지관리 책임을 어떻게 나눌지 정하지 않으면 사업이 지속되기 어려울 수 있어요.

6) 전담기관과 산업 기반 마련

제안안은 열에너지 산업의 진흥과 탈탄소화 촉진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정책을 연구하고 사업을 지원하며 산업 전환을 돕는 조직을 별도로 운영하려는 취지예요.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추진하는 열에너지 사업을 연결하는 역할을 맡길 수 있어요.
  • 청정열 설비와 폐열 회수, 열네트워크 관리 분야의 기술과 산업을 육성하는 기반이 될 수 있어요.
  • 전담기관의 업무 범위와 기존 기관과의 역할 중복, 운영 비용을 어떻게 관리할지가 확인돼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중앙정부: 국가열에너지기본계획을 세우고 통계, 수요지도, 지원사업, 심의체계를 운영해야 할 수 있어요.
  • 지방자치단체: 지역별 열 수요와 공급 여건을 반영한 계획을 만들고 열수요지구와 지역 사업을 관리하게 될 수 있어요.
  • 열 공급사업자와 에너지 기업: 청정열 설비 전환, 폐열 회수, 열네트워크 연결과 효율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지만 기존 시설과 운영 방식을 바꿔야 할 수도 있어요.
  • 산업체와 건물 운영자: 열수요가 많은 사업장과 건물은 청정열 공급이나 설비 전환 정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 주민과 마을 공동체: 지역 청정열 사업의 주체가 되거나 개선된 열 공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다만 사업비 부담과 요금, 운영 책임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봐야 할 점

  • 재생열, 미활용 폐열, 청정열을 구분하는 배출계수와 측정 기준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지 확인해야 해요.
  • 국가계획과 지역계획 사이의 역할, 계획이 다른 에너지·환경 정책에 미치는 영향,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살펴봐야 해요.
  • 열수요지구 지정이 토지 이용과 설비 설치, 주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확인해야 해요.
  • 청정열 설비와 노후 네트워크 지원이 특정 사업자에 편중되지 않고 실제 온실가스 감축과 안전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점검해야 해요.
  •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전력 직접 거래와 열 공급망 운영이 기존 전력·열 시장, 요금 체계와 충돌하지 않는지 살펴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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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